공무원특별채용
소방공무원 특별채용(경력경쟁 채용시험) 이란?
소방청에서 인가한 소방관련학과(대학ㆍ대학교)를 졸업하거나 전공학점(45학점)을 이수한 자에게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
*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부는 소방관련학과 인증학부입니다.
*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부는 소방관련학과 인증학부입니다.
직렬 | 필기시험 과목 | 검정능력 과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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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개채용 | 소방학개론, 소방관계법규, 행정법총론 | 영어, 한국사 |
경력채용 | 소방학개론, 소방관계법규 * 행정법총론 면제 |
영어능력검정시험 종류 및 점수
구분 | TOEFL | TOEIC | TEPS (18.5.12.이후 시험) |
G-TELP | FLEX | TOSEL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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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BT | IBT | ||||||
기준점수 | 470이상 | 52이상 | 550이상 | 241이상 | 43이상(level2) | 457이상 | 510이상 |
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
시험의 종류 | 기준등급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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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사능력 검정시험 | 국사편찬위원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시험 | 3급 이상 |
시험 유형별 점수 비율
- 필기 50 : 체력 25 : 면접 25 비율
- 경력경쟁채용시험은 가산점 적용안됨
참고: 공개채용시험 가산점
가점비율 분야 |
5퍼센트 | 3퍼센트 | 1퍼센트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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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증 (면허증) | 1.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술사ㆍ기능장 2. 1급∼4급 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 3. 운송용 조종사, 사업용 조종사, 항공교통관제사, 항공정비사, 운항관리사 4. 잠수기능장 5. 의사, 변호사 6. 소방시설관리사 7. 초경량비행장치 실기평가조종자 |
1.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사
2. 5급 또는 6급 항해사ㆍ기관사 3. 응급구조사(1급), 간호사 4. 소방안전교육사 5. 초경량비행장치 지도조종자 |
1.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산업기사ㆍ기능사 2. 소형선박 조종사, 잠수산업기사, 잠수기능사 3. 「도로교통법」에 따른 제1종 대형면허, 제1종 특수면허 중 대형견인차면허 4. 응급구조사(2급) 5.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(1종, 2종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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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관리 | 컴퓨터활용능력 1급 | 컴퓨터활용능력 2급 | ||
국 어 | - 한국실용글쓰기검정 870점 이상
- KBS한국어능력시험 830점 이상 - 국어능력인증시험 182점 이상 |
- 한국실용글쓰기검정 710점 이상
- KBS한국어능력시험 740점 이상 - 국어능력인증시험 172점 이상 |
- 한국실용글쓰기검정 550점 이상
- KBS한국어능력시험 600점 이상 - 국어능력인증시험 147점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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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어 | 영 어 | - TOEIC 850 이상
- TOEFL(IBT 92, PBT 580 이상) - TEPS 800 이상 (New TEPS 452 이상) - FLEX 763 이상 - TOSEL(중앙일보 TOSEL) 780 이상 - G-TELP Level 2 82 이상 |
- TOEIC 650 이상
- TOEFL(IBT 57, PBT 487 이상) - TEPS 600 이상 (New TEPS 327 이상) - FLEX 553 이상 - TOSEL(중앙일보 TOSEL) 600 이상 - G-TELP Level 2 56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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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 본 어 | - J.L.P.T N1 - J.P.T 850 이상 | - J.L.P.T N3
- J.P.T 650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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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 국 어 | - 신 H.S.K 6급
- 신 BCT(B) 271 이상, 신 BCT(B) L/R 901 이상 - 구 BCT(B) 901 이상 |
- 신 H.S.K 4급
- 신 BCT(B) 181 이상, 신 BCT(B) L/R 601 이상 - 구 BCT(B) 601 이상 |
비고
- "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"이란 「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」 별표 2 「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」 중 다음 중직무분야의 기술ㆍ기능 분야 자격을 말한다.
- 건축, 건설기계운전, 기계장비설비ㆍ설치, 철도, 조선, 항공, 자동차, 화공, 위험물, 전기, 전자, 정보기술, 방송ㆍ무선, 통신, 안전관리, 비파괴검사, 에너지ㆍ기상
- 국어ㆍ외국어 분야의 성적의 경우 면접시험일 기준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한다.
- 가점자료 제출기한은 당해 시험이 있는 면접시험 실시일까지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