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요 : 보육시설의 영유아, 유치원의 유아,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화재예방과 화재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은 실시하는 인력을 배출하기 위한 자격제도
응시자격:
※ 소방기본법 제17조 제2항의 소방안전교육 대상 : 보육시설의 영유아, 유치원의 유아,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학생
시험일정 :
취득방법 :
실시기관명 : 한국산업인력공단
진로전망 : 소방안전교육의 기획·진행·분석·평가 및 교수업무